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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어린이도서연구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13개 민간단체는 유엔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아래 아동권협약)에 대한 제2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1년에 아동권협약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2년 이내에 그 후 매 5년마다 아동권리의 이행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아동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94년에 최초 보고서를 2000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권리 진전을 위한 정부 활동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되며, 유엔은 그러한 민간단체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2차 민간단체 보고서는 96년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제시했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정부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아동권 조약의 홍보와 교육 노력의 부족 △아동관련 지표의 개발과 아동권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 미비 △조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한 조항에 대한 계속된 유보 △아동의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묵 △ IMF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경제 사회적 권리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의 결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단체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보고서가 아동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한 반면 법과 제도의 설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동 권리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간보고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기초보건과 복지 등 8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실태보고와 민간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제네바에서 아동권 협약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민간단체의 로라 버그만 씨는 이번 민간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오는 10월 9일에 한국에 관한 회기 전 실무분과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가 초청되며, 위원회가 2003년 1월 정부 대표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사항을 도출할 목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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