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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포기한 반면, 계속해서 상당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부의 부패방지운동으로 정치인들이 기자에게 돈을 주는 일은 감소하였으나, 기자의 금품수수를 근절시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비판은 전 분야에 걸쳐있으며, 정부는 언론 보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국가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나 이익 또는 호기심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소지 또는 출판한 동기를 규정하는데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정부는 계속 정부지침 내에서 북한에 대한 언론보도를 증대하였다.
영화의 성적 또는 폭력적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공윤은 최근 몇 년간 보다 자유화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b.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집회를 금하고 있다.
8월 한총련이 이끄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자들은 판문점에서 집회를 열려다 불허되자, 연세대 건물들을 점거했다. 대학 교정 안의 시위에는 개입하지 않는 전례를 벗어나, 정부는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병력을 교내에 투입했다. 대학에서의 대치는 1주일 이상 지속되었고, 경찰 한 명이 사망했으며, 수십명의 학생과 경찰이 부상당했다. 몇몇 인권단체는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과잉폭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시위학생들의 전술이 폭력적이고 도발적이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외하곤 결사는 자유롭게 행사된다.
c.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며, 정부는 실제로 이를 존중하고 있다.
d.국내 이주 및 외국여행, 이민과 귀환의 자유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내를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으나, 경찰은 이전 양심수의 이주는 제한할 수 있다. 외국여행은 대체로 제한을 받지 않지만 북한 여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북한 여행자들은 남한으로 귀국과 함께 구속된다.
과거 정부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한국인들의 귀국을 금지하였으며, 아직도 그들은 귀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예 윤이상씨).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난민을 지원하는 여타의 인권조직과 협력한다. 정부 지침은 망명 요청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3부 (중략)
4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민간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몇몇 민간단체가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운영에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들 중 대표되는 주요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내외에 자신들의 견해가 알려지도록 한다. 정부와 여당 공직자들은 대체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기꺼이 만난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헌법과 평등·기회균등 법규들은 종족,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태도가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며, 소수민족은 법적 사회적 차별을 당한다.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강간은 심각한 문제이며, 94년에 6,173건이 보고되었다. 많은 강간사건이 강간 피해자라는 치욕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과 직장에서의 성희롱 등을 신고·처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여권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 또는 강간 관련 사건은 대개 처벌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매우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91년 시행된 개정 가족법은 학대받는 여성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이며, 이혼 여성에 대한 정부 또는 민간의 지원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이혼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재혼이 어려워 일부 여성들은 학대받는 처지에 남는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들을 위해 피난처를 몇 군데 만들었고,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보다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 보호시설을 증설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유교 전통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는 제한적,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중역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여성은 거의 없다.
【번역=진보정치연합·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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