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내용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안 무효화 투쟁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14일부터 단위노조 차원의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로 하는 등 2월 말까지의 투쟁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도 움츠러들었던 투쟁 동력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농민·여성·교수·변호사·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와 전국동시다발 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시에 강연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도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연석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전국순회강연이 열리며, 2월 하순경 백만인 서명운동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중 '노동법 재심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회와 20일엔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를 위한 시국선언자 대회가 이어진다.

범대위는 또 19일 안기부 앞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가지고, 27일경엔 안기부법 관련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단위노조별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15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통해 비상대기에 들어가면서, 22일까지 준법투쟁 및 집회투쟁을 거친 뒤, 24일에서 28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야당이 불철저한 타협안을 제시할 경우, 야당농성도 돌입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06
생산일자 1997-02-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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