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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연맹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들의 개입으로 노동쟁의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간주되지 않는 한, 활동에 간섭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 조합원들을 구속 또는 재판에 회부했다. 정부는 공 사립학교 교사의 노조활동을 계속 금지하면서, 전교조는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건수가 몇 년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키웠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영 기업 고용인들, 방위산업과 공 사립학교 교사등을 포함해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미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민주노총과 같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연맹에 의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정한 노동연맹(원칙적으로 한국노총)과 그 가입자와 일부 독립적인 사무직 연맹이 가입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e. 노동수용 조건
정부는 88년 최저임금법을 시행했으며, 매년 재검토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7달러(1천4백원)로 올랐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계속 남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10만명을 넘으며, 작업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불법노동자들은 항상 국외추방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임금의 손해나 불만족스런 생활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매주 24시간의 휴식기간을 규정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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