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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도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던 40대 여성이 오히려 경찰로부터 폭언을 듣고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터미널 부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그날 아침 인근 식당에서 장기투숙객 옥모 씨와 함께 아침식사를 했다. 식사 후 여인숙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 아주머니와 시비가 붙었다. 싸움이 격해지자 옆에 있던 옥씨가 싸움을 말렸고, 이 과정에서 박씨에게 대드는 이웃집 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오산파출소 경찰들은 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파출소로 연행해갔다.
사건은 뒤늦게 파출소로 간 박씨가 수갑을 차고 있는 옥씨를 보면서 더욱 커졌다. 박씨는 이웃집 아주머니와 싸우는 통에, 싸움을 말리기만 했던 옥씨가 수갑을 차고 연행된 줄 전혀 몰랐던 것. 황당한 마음에 박씨는 ""이 사람은 범죄자도, 사기꾼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우냐""며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번에는 박씨마저 뒤로 수갑을 채우고 폭언까지 퍼부으며 박씨의 항의를 제압했다.
결국 박씨는 화성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마쳤지만, 그날 오후 파출소를 재차 방문해 자신의 억울함을 항의했다. 수갑이 채워지고 폭언을 듣고 폭행에 가까운 제압을 당한 일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완력으로 박씨를 파출소 밖으로 끌어냈다.
하는 수 없이 여인숙으로 돌아온 박씨는 허벅지며 겨드랑이며 온몸에 피멍이 들었음을 발견했다. 파출소에서 경찰에 떠밀려 벽에 부딪힌 허리 부분도 쑤셔오기 시작했다. 수갑이 채워졌던 손목 부근은 퉁퉁 부어 올랐다. 박씨는 전치3주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에게는 경찰의 폭언에 의해 받은 상처가 더 컸다. ""씨발년, 죽여버릴라!"", ""한번만 더 오면 죽인다""...
이에 대해 오산파출소 쪽은 ""그 아주머니가 파출소에 와서도 상대방 아주머니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상대방 아주머니) 남편의 단추를 잡아 찢기도 했다""며 박씨의 항의를 '난동'으로 표현했다. 경찰의 폭언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또한 옥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반항하니까, 현행범 체포 고지도 하고 미란다 원칙도 이야기한 후 수갑을 채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씨는 ""파출소에서는 옥씨의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했을 뿐 (이웃집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 남편은 보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옥씨는 ""경찰이 오자마자 수갑을 채웠고, 수갑 채울 때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박씨는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하소연해 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화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의 형식적인 조사뿐이었다. 화성경찰서 청문감사실은 박씨 등 피해 당사자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은 채 오산파출소 쪽에서 제출한 경위서를 근거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경찰서 내에서 경찰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권한남용 논란이 경찰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파출소에서 다시는 이렇게 못하도록 하고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는 박씨의 하소연에 누구보다 경찰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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