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내용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안기부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과 독일의 예를 통해 안기부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온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안기부법에 대한 공방은 이제껏 수사권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국한되어 왔다. 즉 안기부법 조항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논의만 진행되었다""고 지적한 뒤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과 과거청산, 민주개혁의 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기획취지를 밝혔다. 


안기부 민주화 방안 모색 

안기부등 공안정보기구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은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간단체에서 공안정보기구의 권한 남용과 폐단을 바로잡고, 안기부가 민주적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히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어려움속에서도 주최측은 공안정보기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각 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곽교수는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하게돼 다행이다. 준비기간이 불과 2주일밖에 없었는데도 흔쾌히 승락해 주었다""며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보기구 전문가 한자리에

참가자중 마틴 쿳차(독일 사민당 소속) 교수는 헌법과 행정법, 특히 공안정보기구 관련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롤프 괴쓰너(독일 녹색당 소속) 변호사 역시 경찰, 공안정보기구 전문가이다. 그렉 노짐 변호사는 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가인데, 이 단체는 시민적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또 초청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미국의"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30
생산일자 1997-02-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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