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내용
"민주노총은 20, 21일 연합통신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제 수용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해고 조건부 수용 기사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연합통연합통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사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민주노총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도입을 찬성할 수는 없다""며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왔지만, 민주노총의 입장은 분명히 정리해고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개정안에는""굳이 정리해고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왜곡보도가 1천2백만 노동자와 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혼선을 가져다 주었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36
생산일자 1997-0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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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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