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내용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본과 3년) 씨는 ""류세홍 선배는 한총련 대표로 어려움 속에서 범청학련 공동사무국 일을 택했다. 그런 만큼 이를 통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백만학도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방학중이라 어려움이 따르지만 물품판매와 1인당 1만원 내기 모금활동을 적극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다(95조). 단 이의제기는 30일 이내에 관할 병무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보증인인 전상운 의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행정적·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태료 부과액이 너무 많고, 당시 세홍이의 방북하는 사실도 모른 점등을 고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이달 안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의제기를 통해 조절이 될지 모르지만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덧붙여 학생들에게 ""세홍이 부모님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류 씨 가족의 경우 경제적 형편은 더욱 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님의 경우 20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해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고정수입은 없다. 생계마련을 위해 어머님이 음식점 일을 나가고 있는데,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면 살고있는 집을 팔아야할 형편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38
생산일자 1997-02-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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