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기부 개혁 필요 74.2%
내용
"국보법 7조(찬양·고무죄)와 10조(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 국민의 52.8%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안보관련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안기부법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민들은 '황장엽 사건이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와 한보사태로 인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터뜨렸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54.0%가 동의를, 32.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46.4%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2, 23일 양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7백3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기부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4.6%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는 '정권으로부터의 분리독립' (46.4%)이 가장 많았고, '정보권과 수사권 분리' (20.2%) '예산과 업무의 공개' (17.3%) '권한의 축소' (12.0%) 순이었다. 


""안기부 두렵다"" 61% 

이번 설문조사결과 국민들의 대다수는 안기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는 질문에 '여당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72.8%가 응답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안기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53%가 동의를, 32.6%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많은 국민들이 안기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안기부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61%가 '두려운 느낌이 든다'고 대답한 반면 '친근한 느낌이 든다'고 대답한 이는 3.3%에 불과한데서도 확인되었다. 


""안기부법 재논의 해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협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개악된 안기부법의 재논의와 더불어 안기부의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는 96%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 ±3.7%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41
생산일자 1997-02-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