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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토론
토론에 참가한 각 국의 대표자들은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5-14세 아동 중 1/4이 아동으로서 누려야할 편의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철폐,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무교육, 강력한 아동노동법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정부 “선택의정서 채택해야”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며, “무력분쟁 지역의 아동을 위한 의미 있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대표 또한 무력분쟁,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지지하였다. 특히 무력분쟁에 간접가담이 가능한 연령 규정을 18세로 올리는 것을 주관심사로 삼았다(현재 조약상 아동이 무력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연령은 15세다-편집자주). 덧붙여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투옥후의 치료프로그램이 강제화 되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를 통한 아동포르노 매매는 국내법의 검토수준으론 충분치 않다면서 모든 국가의 합치된 노력을 통한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삶의 질 개선이 개도국 아동권리보호 핵심“
반면 브라질대표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삶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고, 가족이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창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빈곤, 저발전, 사회적 소외와 실업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아동노동은 많은 아동에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아동노동을 금지시키려 하는 것은 거의 소용없는 것임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현재 1백90개국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극히 소수인 비서명국 또한 조속히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조약의 보편적인 비준이 모든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에 대한 초국가적 약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카시미르 인권문제
(카시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북부에 걸쳐있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이다. 그러나, 영국 식민지시대에 토호국 국왕이었던 살마이는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독립시 귀속이 결정되지 않았다. 47년 10월 인도·파키스탄 전쟁시 유엔 안보리 정전위 조정으로 정전되면서 정전라인이 카시미르에 대한 양국의 지배선이 되었다. 인도는 그 지배지역을 인도연방에 한 주로 편입시켰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에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갖게 하고 편입시키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인도측 카시미르의 이슬람교도 과격파의 분리독립 혹은 파키스탄 편입요구가 활발해졌고, 이 때문에 치안당국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힌두복고주의와 이슬람근본주의자 활동이 각각에서 벌어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
인도 카시미르주둔군 철수시켜야
유엔 인권위에서 파키스탄의 연방장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인도는 과거 카시미르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카시미르에는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으며 지난 7년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조차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수 없었다.
인도는 카시미르에 주둔하고 있는 70만 명의 군대를 철수해야만 하고 구금자를 석방하고 즉결처형과 자의적 구금을 중지해야 한다. 카시미르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국제언론과 인권단체의 방문을 허락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와 파키스탄쪽의 카시미르인이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카시미르 내의 미망인과 고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호 하에 중립지역에서 카시미르에 관한 인도, 파키스탄 양측과 모든 드러나지 않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회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왔으나, 그런 노력은 인도에 의해 무산되었다.
민간단체, 각 국의 인권침해 고발
4월 9일 오후 위원회는 세계 각 국의 인권침해에 관한 민간단체의 비난을 청취하였다. 국경없는 기자들, 아티클 19, 국제자유노조연맹 등 1백여 개가 넘는 민간단체가 매년 가장 열띤 논쟁 항목인 ‘전 세계에서의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고찰’에서의 발언을 위한 서명을 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문제는 장기간의 갈등 또는 교착상태에 의해 야기된 인권문제로 아프리카의 대호수지역, 잠무와 카시미르, 수단, 사이프러스, 동티모르가 그 예이다. 또한 여러 차례 언급된 나라는 터키, 중국, 이란, 이라크, 콜롬비아, 미얀마, 미국과 나이지리아이다. 발언자들은 인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상황을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였다.
【유엔인권센타 보도자료 중 번역=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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