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내용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12 12 및 5 18 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행위였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 선고했다. (중략)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후 17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불기소 처분, 국민들의 줄기찬 투쟁 그리고 그에 이른 5 18특별법 제정, 그리고 재수사와 기소라는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결론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학살과 내란의 주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일단 이를 환영한다. 그러나 내란종료시점을 2심의 1987년 6월 29일이 아니라 1심과 같이 비상계엄해제일인 1981년 1월 24일로 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쿠데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헌법적 행위가 모두 무효이고 또한 쿠데타 권력에 저항한 열사 등 국민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내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국회는 5, 6공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중략)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5 18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실체적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면권은 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할 것이다.(중략)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단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사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5, 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는 반드시 과거청산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80년에 일어난 삼청교육대사건, 언론인 해직사태 등 불법적인 집권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와 5, 6공 시절 발생한 의문사, 조작간첩 사건, 강제징집 등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인 재심을 보장하며,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내란세력의 집권도구이자 불법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악법과 제도도 개폐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1997년 4월 18일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 민주노총·여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78
생산일자 1997-04-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설문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