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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유족들은 ""한국전쟁 전후 미군, 국군, 경찰 및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00여 만 명에 이르는데도, 정부는 50여 년 간 진상조사는 고사하고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진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국회는 지난 2001년 9월 발의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반인도적 집단학살의 진실규명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전국학살규명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학살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데, 어떤 국가기관도 진실규명에 관심이 없다""며, ""진실규명이 인권유린의 재발방지를 위한 첫 걸음인 만큼,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상규명위와 유족들은 진정되지 않은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가 분명한 만큼,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정사건들이 모두 공소시효를 지난 상태여서,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들을 각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기획실장은 ""학살사건들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인권위는 집단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의 김창국 위원장은 지난 2002년 7월 초, 전국학살규명위가 주관한 '전국유족증언대회'에서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해 12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대량학살범죄의 처벌과 방지를 위한 협약'(1950년) 등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정부부처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진정된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지난 48년부터 51년 9월까지 알려진 학살사건 가운데 일부이며, 전국학살규명위는 앞으로 1천여 명에 이르는 피학살자들에 대한 진정을 계속 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회의 열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할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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