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내용
"낮술 먹고 기자실까지 쫓아가 여기자를 성추행한 박충근(43) 검사에 대해 검찰이 ""전보발령""정도의 경징계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정충수 지청장과 김승년 차장검사를 비롯해 10여명의 동부지청 검사들은 지청 출입기자들과 서울 구의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점심을 먹는 자리를 가졌다. 이때 검사가 몸에 손을 대며 추근거리자 대한매일신문사 김아무개(25·여) 기자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실로 돌아갔다. 얼마후 박 검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검사 2명과 함께 김 기자를 찾아와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고 김 기자는 사양하였다. 하지만 박 검사는 ""같이 가자""며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이러지 말라""고 밀쳐냈지만 강제로 가슴을 더듬기까지 했다. 

이틀 후 김태정 검찰총장은 김윤성 공보담당관을 대한매일신문사에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전 박상천 법무장관과 대한매일의 편집국장, 사회부장이 극비리에 만나 점심을 하며 이 사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 박 장관은 ""박 검사의 징계 사유는 근무태만과 성추행 두 가지""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뒤 정도에 맞게 처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물의를 빚은 박 검사를 전주지검으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 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씨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내용을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전화로 확인하였지만 곧 발표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징계결과를 내놓지 않는 것은 고의로 시간을 끌어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단체가 적극 나서 함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1과 윤진원 검사에 따르면 '검찰인사 이동이 이번 주에서 다음주를 고비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여파로 징계위원회 위원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돼 박 검사의 징계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해명했다.

피해 당사자 김 기자는 '박 검사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없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한매일 쪽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검찰의 징계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성과나 결과발표가 없어 불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088
생산일자 1999-06-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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