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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8일 낮 1시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아래 민변)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먼저 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 △상설적 특별검사제 시행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특별검사제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지·고소·고발된 경우, 검찰은 기초수사 이후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도 공감을 표시하고, 인신구속과 벌금예납제도 등으로 검찰이 사실상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또 검찰조직개혁 방안으로 △검찰 공안부 폐지 △상명하복의 의무규정 및 내부 결재제도 폐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감찰부 개혁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검찰쪽 토론자로 나선 대검 검찰연구관 이준명 검사는 ""'초기수사를 한 이후에 계속 수사를 할만한 사건이면 특검으로 넘기라'는 상설특검제의 도입은 검찰의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최고 사정기관(검찰)을 고발기관으로 만드는 셈""이라고 특검제의 상설화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이 검사는 ""아들이 몇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집밖으로 내 쫓고 양자를 들이는 꼴""이라며,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둘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 내부에 '특검청'을 두는 검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검찰개혁에 관한 기존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 내용을 접한 방송대 김순태(헌법) 교수는 ""검찰의 인권침해가 있을 시 국가가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직접 손배소송을 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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