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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1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하루소식>은 심사회의의 주요내용을 3회에 걸쳐 발췌·게재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의견과 질문을, (정부)는 한국정부대표단의 답변을 말한다. 질문하는 위원이 다른 경우는 단락을 나누었다. [편집자주]
<협약 모니터·조정기관>
위원: 1차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2차 보고서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면서 2차 보고서에서는 '아동권리조정위원회'를 언급했다. 앞서 말했던 기구는 뭔가?
정부: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이고 2차 보고서에 기술된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협약의 이행사항을 모니터하고 조정하고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혀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심사 후에 상설기구를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홍보와 교육>
위원: 협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약의 배포를 위한 노력은?
위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협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약을 이용할 줄 아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 가를 설명하고, 아동을 위한 입법원칙을 담은 지침서가 제작되어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위원께서 언급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96년에 했던 1차 권고에 이어 또다시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할 것을 권고한다. 체벌의 부작용에 대해 알리고 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캠페인이 있는가?
정부: 초·중등교육법 18조와 그 시행령 31조 7항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체벌의 근거규정은 학교의 교칙에 따라 다르고, 교칙은 교사·학부모·학생의 참여나 의견반영에 따라 다르다. 학교에서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최근 체벌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가 교사단체, 민간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모았지만 어떤 합의도 없었다.
위원: 교육부는 2002년 3월에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또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서도 체벌을 허용했다. 이것도 2002년이다. 이것은 체벌을 금지하려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 체벌에 관한 논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 교사와 논의했다고 했는데 아동과는 논의했는가? 체벌의 해악과 체벌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그 과정에서 고려했는가? 위원회의 권고를 그 과정에 이용했는가?
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체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위원: 교사나 교장의 자유재량에 체벌을 맡기는 건 안된다. 학교마다 생각과 재량이 다를텐데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 체벌금지를 위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중요한데 가정에서의 변화 없이 학교의 체벌이 바뀌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부: 국가인권위는 아동에게 분노와 우울 등을 자아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체벌을 반대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체벌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되풀이해 소개하는데 그침. 가정에서의 체벌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음[편집자주])
위원: 그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라.
<입양>
위원: 한국 정부는 입양 절차를 재고하겠다고 했었다. 입양과 위탁양육의 절차가 개선돼야만 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권리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정보를 알고싶다.
위원: 비밀입양이 전통 문화라고 했지만, 어느 나라에서고 입양부모들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부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가? 아동이 입양과정을 통해 착취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 과정이 필요하다.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입양부모들이 허가 과정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길이 없다. 정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건 아동보호에 관한 문제라고 말해야 한다. 아동은 그런 태도와 전통에 종속되어있다. 여러분은 여론과 싸워야 한다. 이건 체벌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입양아동의 90%이상이 생후 5개월 미만에 입양되고 혼외출생아동이다. 입양부모들은 입양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고, 자기 핏줄로 등록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입양을 부진케 하는 요인이나 혈통을 중시하는 전통문화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입양에 관한 협약의 원칙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해외 입양 모두 일정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국내입양에 대해서는 22개의 입양기관이 관장하고, 해외입양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지도자들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밀입양을 선호했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공개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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