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내용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113
생산일자 1997-04-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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