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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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고법 형사 2부(김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승환(한청협 부의장)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사측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95년 북경회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6113 |
생산일자 | 1997-04-2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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