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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주장을 각각 소개한다
■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전자감시사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1.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81년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미국 역시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에 반대했다. 91년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 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 만들어졌다.
2. 불편은 여전하다.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매년 약 3백만 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분실로 인한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 게 낫다. 전산시스템이 고장나면 병이 나도 참아야 한다.
3.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은 결국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4.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한장에는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고, 엄청난 수의 관계자가 중앙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안체계를 세우더라도 수만대의 컴퓨터가 중앙컴퓨터에 접속되어 있어 개인의 자료들이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만다.
행정전산망은 한 달에 5백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정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추진중이며 21세기에는 모든 신분증과 은행카드가 전자카드로 전환될 것이다.
2. 무엇이 달라지고 편해지나?
주민카드는 여러 가지 증명기능을 하나로 줄여 휴대하므로 간편하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으로 신용사회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몸이 아플 때나 운전할 때, 은행이나 행정관서에서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모든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카드 조회 확인으로 갈음되어 주민편의와 행정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3. 주민카드가 실용화되면 연간 수천억 원이 절약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류 없는 민원행정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발돋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는?
주민카드는 현재 국민 개개인의 증명서 내용을 옮긴 것으로 여러 단계의 보완장치와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으로 분실 시에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증명은 개인정보를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주민카드는 카드 판독기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훨씬 강화된다.
카드 내 7가지 정보는 각각 분리된 방에 수록되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 등 소관 업무 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처리내역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용내력, 이용시간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되므로 정보의 불법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차단한다. 은행신용카드나 하이텔, 천리안 등과는 다른 전용전산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커의 침입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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