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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결과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1월 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권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사회의의 주요내용을 발췌·게재한다. [편집자주]
<아동관련 지표>
위원: 18세 미만 아동의 문제가 간과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 통계를 극복하고 자료수집체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가? 아동권리학회와 청소년개발원이 개발한 아동권리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협력할 계획이 있는가?
정부: 한국의 자료수집체계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과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권리 영역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내법이 취하고 있는 연령 대상이 협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권리백서로 출판할 계획이다.
위원: 그 답변은 서면답변의 반복이다. 앞서 말한 두 단체가 개발한 지표를 이용했는지, 귀 정부의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대답이 없어서 유감이다.
정부: 에-, 지적에 동의한다.
<아동의 의견과 참여>
위원: 보고서에서 협약의 기본원칙을 언급했는데, 아동의 의견이 모든 과정에서 청취되고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이 배제돼 있다. 왜 그랬는지 듣고 싶다.
위원: 한국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진정한 자유는 매우 제한돼 있다. 사실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참여가 없다. 교칙에 따르면 학생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이것은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위원: 아동이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거나 의견을 말했는지 알고 싶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의 의견이 법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위원: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고 참여를 독려하는 교칙이나 지침이 있는가?
위원: 아동이 증거를 대야 하는 경우, 특히 아동이 피해자인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 아동은 한편으론 증거를 대야하고, 한편으론 아동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는 태도와 맞닥뜨려야 한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경찰에서 증언을 하고 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아동에게 매우 해롭다. 귀 정부는 아동을 증인으로 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민감해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위원: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지 않는 것 같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은 침묵해야 한다는 문화적 태도와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정부: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과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가정에서의 적절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부모를 교육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 또한 아동은 학교학생회와 학급회를 결성할 것이 장려된다. 학생들은 토요일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거기서 입학, 졸업, 학교예술제와 백일장과 같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한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의견을 말하고 청취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결사의 권리는 학생의 창조성과 흥미와 재능을 강화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의 결성에 제한돼 있다. 하지만 정치조직과 집단은 학교문화를 해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적 수단에 의해 적절히 지도된다. 학생들의 불만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 또는 담임교사에게 곧 전달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수만명의 학생이 강제두발단속의 철회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즉시 각급 학교에 극단적인 두발규제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거의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으며,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지만 학교당국에 학생 생활의 개선을 위해 제안을 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제안은 학교운영위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된다. [정리: 류은숙]
(회의의 진행은 위원들이 한차례 돌아가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정부대표가 모아서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대표단은 미리 준비해간 답변문을 읽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질문은 있으나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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