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손해배상·가압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해고와 임금 가압류 등 회사 쪽의 노조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분신 사망했다(1/9). 이에 민주노총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1/10),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또한 두산제품 불매운동 발대식을 갖고(1/21),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가압류 결정을 남발한 법원을 비난했다(1/13). 한편 건설노동자 2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재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시위를 벌였다(1/23).
2. 위기의 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의 기로에...
국가인권위가 휘청거리고 있다. 반인권·비리 전력으로 인해 인권단체들의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1/9),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1/13). 한편 곽노현 인권위원은 △권위주의적 운영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권위원직을 사임했다(1/13). 이를 계기로 인권단체들은 '위기의 국가인권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1/22), 이후 「(가칭)국가인권위 전면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를 구성했다(1/29). 앞서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대폭 공개하고, 소위 사이의 권한과 업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1/27).
3. 검찰, '국가범죄 면죄부' 남발에만 급급
검찰이 구치소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 관련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반하는 것.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폭행·치사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해,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이에 의문사위는 '검찰 결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1/16). 검찰은 또 재작년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건 관련 당시 고발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1/6).
4. 규명 안 된 국가범죄, 피해는 계속된다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가 거세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엽합은 『2002 삼청교육대백서(하)』를 발간했다(1/15). 22년 전 삼청교육대에서 당한 고문으로 장애인이 됐다는 한 중년 남성은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할복하며,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했다(1/2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도 50여 년이 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1/27)
5. 보건복지부,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가를 한 알 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다(1/21). 이렇게 되면 백혈병 환자들은 약가 부담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에 투병환자 20여 명은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24).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가 해결을 위한 5자회담도 불참해, 생존을 향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