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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권고문은 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2차보고서를 심사한 후 채택한 최종 견해다.<관련기사 본지 1월 18일자 참조>
위원회는 지난 96년 1차보고서 심사이후 채택했던 권고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시하면서, 체벌금지와 경쟁적인 교육풍토의 개선 등과 관련된 1차 때의 권고를 거듭 내놓았다. 위원회가 특히 우려를 표현한
부분은 아동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상설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아동관련지표가 불완전하고,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미흡하며, 아동관련 정책 전반에 아동의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은 96년 1차보고서 심사 후 7년 간의 아동권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밝힌 주요 권고내용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우려하면서, 인권위원 중에 최소 1인을 아동권 전문가로 두거나 위원회 내에 아동권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가 관심을 보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이 아동권에 대한 망각의 시간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토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성의있는 이행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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