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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최세모 부장판사)는 20일 재야단체의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 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체 동향 등에 대한 자료 전달은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변호사가 지적한 ""기소 만기 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지 공소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초과된 5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삽입하도록 했다.
진관스님은 94년 11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팩시밀리 등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 등과 비전향 장기수 함세환, 김영태, 김인서 씨 등의 북송을 추진해 온 혐의로 지난 해 10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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