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3자 개입' 부활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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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동부가 최근 '제3자 개입금지'를 부활시키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21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동부의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가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켜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을 저해한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중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 ILO제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2일 ""노동조합이 지원 받기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주거침입, 업무방해죄, 집시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설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 내려보낸 바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6171 |
생산일자 | 1997-05-2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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