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에 친족성폭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피해의 횟수가 빈번하며 아버지란 이름으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점 △피해시기가 대체로 어릴 때 시작되어 성폭력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해가 길게는 십여년씩 지속되는 점 등의 이유였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특별법 제정 취지와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특별법 제7조에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사실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의붓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혈연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성폭력이 자행된다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208
생산일자 1996-03-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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