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내용
"국제앰네스티(AI) 피에르 쓰네(Pierre Sane) 사무총장은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해 각 정당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인권관련 사항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AI는 많은 나라에서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실천하는 등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심 사안임을 전제하고, “이번 4월11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인권과 관련한 공약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함을 역설하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적과 함께 한국의 실질적 실천을 요구했다.

AI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한 정당이나 그렇지 못한 정당 모두 △국가보안법 개정 △정치범에 대한 재심사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철폐 △안기부법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 금지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입법 활동과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국보법에 대해 AI는 “남북의 대치 상황 등 특수상황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다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다”며 “그것으로 인해 파생된 정치범에 대해 다시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AI뿐 아니라 ILO에서도 철폐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이고,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아 많은 정치범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개정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안기부의 활동을 심사/감독하는 독립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광주문제는 극소수의 가해자만이 형벌을 받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확한 규명이 되어야 하고, 광주문제 뿐 아니라 군사정권 때에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각 정당이 사형폐지를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220
생산일자 1996-03-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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