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내용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미 92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으로, 그 해 4월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국보법 제19조의 구속기간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5일 제출된 서울지법 명의의 위헌제청 결정문에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7조와10조에 관련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위헌여부의 결정을 유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9조의 적용은 위 두 조항 외의 나머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19조 전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위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시환(43)판사는 지난 94년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기소됐던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사법개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판사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의 구속기간연장 허가결정이 보류되자 검찰은 구속만기일인 6일 곧바로 강씨를 기소처분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222
생산일자 1996-03-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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