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소득 1만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1백만 노동자
내용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선 지금, ‘이유 없는 해고에서의 보호’ ‘퇴직금, 산재치료비, 산전-산휴 휴가 지급 보장’을 위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등 19개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투쟁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천영세, 김진균, 시행령개정투쟁 공대위) 회원 30여명은 6일 낮12시30분경 종묘공원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거리서명전을 벌였다.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씨는 “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1백만 노동자도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7년이 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는 사회복지제도의 완결을 얘기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이 투쟁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 4천만 국민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서석호(39)씨는 5개 지역노조가 연대회의를 구성, 공청회, 거리서명, 국회청원 등을 벌였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진념 노동부장관의 승낙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도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노동부장관의 답변은 6개월이 다 되도록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행령개정투쟁 공대위는 매주 1회 거리캠페인과 서명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게된다. 서석호씨는 “총선전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223
생산일자 1996-03-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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