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미군측 형사 고소
내용
"27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유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미군 책임자들을 의정부 지청에 형사고소했다. 고소 대상자는 미2사단장, 공병여단장, 사고 차량 운전사와 함께 타고 있던 관제장교 등 모두 6명이다.

또한 유족들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7월 5일까지 미군 측에 서면으로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법무부에 접수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 3주 이내에 미군 측에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26일 의정부 미2사단 앞 집회 도중 미군에 의해 억류됐던 이정미 씨와 한유진 씨에 대해 검찰이 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말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억류 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미군 측 관련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군들은 미군 기지 내 아스팔트 위에 두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목을 꺾고 팔 다리를 눌러, 한 씨는 목 근육이 늘어나 현재 보호대까지 착용한 상태다. 

또한 미군 측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플라스틱 밴드로 심하게 조여 양손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도, 한국 경찰에 두 사람을 인계할 때까지 끝내 밴드를 풀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623
생산일자 2002-06-2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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