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3)
내용
"<이주노동자 자녀>
 
위원: 한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인 이주노동자와 탈북자 자녀에 대해 어떤 조사를 시작했는가? 비차별원칙에 맞도록 예산과 자원을 투여했는가?
 
정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교장의 재량이나 교육청의 감독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2002년 9월 현재 434명의 이주노동자 자녀가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자녀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은 이주노동자 부부는 등록을 하면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노동자들은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아동 출생을 신고하지 않는다. 2002년 현재, 275명의 탈북자 자녀가 있으며 매년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들 아동은 한국에 도착하면 두 달간 적응교육을 받은 후 일반학교로 옮겨진다. 탈북자 자녀는 수업료를 내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법적 차별도 없다. 
 

<장애아동>
 
위원: 귀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명백히 보인다. 만약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자녀를 숨기려 한다면, 학교에 장애아를 보냈을 때 비장애인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통합교육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정부는 통합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부: 모든 학교에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아 통합교육이 장려되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요즘에는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없다. 단지 1만3천여명의 장애아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그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치료와 특별한 보호를 위해 병원이나 일정 시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차별>
 
위원: 남녀 혼인 최소연령의 차이, 성감별에 의한 낙태 문제에 대해 알고 싶다.
 
정부: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성부의 설립을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동등한 역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남녀의 혼인가능 최소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에 입각해야 한다는 헌법 사상과 충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녀의 평균 혼인 연령이 2001년에 29.6세와 28.6세로 실제 혼인 나이와 법적 나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원: 실제 혼인 연령이 높다면, 18세로 똑같이 조정해도 문제가 없을 법하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와 마찬가지다. 
 

<혼외출생아동>
 
위원: 기존 법의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을 검토했는가? 
 
정부: 호주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폐지되거나 개정될 것이다. 헌법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혼외출생아동이 법적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동과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에 성·장애·비정규노동·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차별방지를 1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시설 수용과 대안양육>
 
위원: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된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에 두는 것은 가장 간단한 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대부분 민간 비인가시설이며, 정부의 감시·감독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아동에게 가능한 한 가정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임을 알고 있다. 시설보호의 대안으로 그룹홈과 위탁양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시설보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비용은 100퍼센트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시설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치는 말>
 
위원: 오늘 회의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2차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2년동안 새로운 법·기구의 설치와 제도 도입 등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인 면이다. 하지만 1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했던 권고를 한국 정부는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권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표단과 토론할 시간이 짧았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정부: 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린다. 오늘의 대화는 아주 귀중한 기회였고 한국의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위원회의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정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위원: 먼 길을 와줘서 감사한다. 돌아가서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란다. 특히 체벌, 입양, 호주제 등에서 많은 도전이 있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시간뿐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과 내일의 아동을 위해 협약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길 바란다.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234
생산일자 2003-02-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류은숙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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