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검열…검열철폐로!
내용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게시물을 삭제한 정부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열흘 동안 50여 개 ID 삭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천리안’ ‘나우누리’ 등 컴퓨터통신 서비스업체로부터 사용을 중지당한 ID는 총 50여 개에 달한다. ID와 게시물의 삭제는 서비스업체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ID삭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위헌성 시비를 낳고 있다.<인권하루소식 6월 4일자 참조>

(주)데이콤의 ‘천리안’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전국연합(ID: NADUK)도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ID를 사용중지당했으며, ‘96 97 경찰폭력 주요사례’ ‘[성명] 한총련 출범식 개최허용 촉구’ ‘[성명] 경찰은 왜 국민을 때리는가’ 등 세 건의 글을 삭제당한 바 있다. ‘천리안’ 측은 전국연합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정보통신부로부터 3건의 글을 삭제하고 ID를 중지시키라는 공문이 왔다”며 “위반사항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집회 선전 선동)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선 앞두고 ‘대대적 검열’ 우려

이와 관련, 전국연합은 지난 4, 5일 (주)데이콤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ID사용정지와 게시물 삭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중앙일간지 사과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국연합 안태원 간사는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며 “범통신인 연대모임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ID사용정지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과 업무방해 혐의로의 고소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보통신담당 최세진 씨는 “헌법소원까지 간다면,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판정을 받았듯이 컴퓨터통신에 대한 검열철폐싸움도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10일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정보통신부 앞 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235
생산일자 1997-06-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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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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