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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사회안전법에 의해 10년을 더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까지 4차례 보안관찰처분을 연장 적용 받아 왔다.
보안관찰법은 89년에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제1조)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2, 3조).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매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거주지 재산상황 가입단체 종교 교우관계 등과 심지어 만난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보고해야(18조)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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