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내용
"28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 아래 최저임금위)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경총의 '8.3% 인상안'을 받아들여 월 51만4천1백5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에서 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은 물론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서 미치지 못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공익위원 9명 중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낸 교섭이었다""라고 평했다. 지난해 12.6% 인상과 지지난해 16.6%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 노쪽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 올해는 '사쪽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최종적으로 경총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유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애초 노동계는 월 61만2백원을, 경총은 월 49만1천88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정책실장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라며, ""따라서 최저임금이 얼마 '인상'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만큼 '현실화'됐냐로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많은 경우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의 1/2이며, OECD 가입국은 통상임금의 2/3다. 반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8%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의결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전북일반노조, 경인지역평등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여성연맹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경총 앞 노숙투쟁을 전개해 왔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철폐공동투쟁에서는 지원단을 꾸려 이들의 투쟁에 동참한 바 있다.

이날 상경한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47만6천4백원은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4만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노사교섭할 때 그 정도로 임금이 책정된다""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전북일반노조는 전북대,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롯데마그넷 등에서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수많은 용역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월51만원으로 생활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라며 강력한 의문을 던졌다. 이어 ""130만 사각지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결정""이라며 참담함과 분노를 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625
생산일자 2002-06-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범용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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