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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시민을 구타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일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정씨를 시위대로 생각해 곤봉과 방패로 구타했다. 그 결과 정씨는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금이 가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이 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심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시위현장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 과실을 정씨에게 물은 것. 또 정씨는 ""명확한 피해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재판과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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