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내용
"‘세계주거회의와 인간적 주거환경-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전략수립과 주거권 확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공동대표 김진홍등) 회의가 8일 오후2시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주거, 환경, 노동, 교통 등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관련 단체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민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주거문제에 관해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씨는 “그동안 많은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에 따라 평균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거빈곤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주택소비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씨는 주거빈곤의 문제에 대한 기준인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의 이지영 씨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신도시건설과 도시화로 토지의 황폐화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며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도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안제시로 도시지역에 환경친화적 시민공동체 건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해 조흥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교수는 그동안의 정부가 보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정부보고서만을 가지고 하는 세계회의는 있을 수 없다”며 “본회의 대표단 구성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규(한국민간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교수는 이번 주거회의의에서 민간단체가 눈여겨 볼 세계주거회의 의제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기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310
생산일자 1996-03-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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