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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현행 최저생계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다.
13일 아침 11시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 단체들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결정 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고 최옥란 씨의 49재를 맞아 헌법소원 심판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해 12월 8일 고 최옥란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1년 12월 1일자로 결정, 공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최 씨가 아이의 양육권 및 최저생계비 수급권 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 지난 3월 26일 사망함에 따라 자동으로 헌법소원의 내용이 소실됐다.
이에 최 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인 이승연 씨가 14일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게 됐다. 이 씨는 역시 정신지체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67세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3인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78만6천8백27원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제하면 순수 현금급여액은 69만2천7백22원이다. 복지부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평균 15만7천9백원의 추가 생계비가 더 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최저생계비에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가 추가로 지출된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이 씨 가족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40~45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분가한 이 씨의 오빠를 부양의무자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양능력 미약자로서 일정한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씨와 이 씨의 어머니가 각각 1인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를 더해도 여전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는 소장에서 ""현행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수급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추가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조항 역시 위반했다""며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다시 개정,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헌법소원 외에도 △지역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도입 △생계급여를 포함해 교육 의료 주거급여의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투쟁을 지속해나갈 거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에는 '최옥란 열사 49재 추모문화제'가 연세대 앞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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