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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병일대책위」측은 ""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측은 ""민 씨가 뒤로 넘어진 뒤, 정신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지난달 18일 민 씨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1일 부검결과를 발표, 민 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권일훈(국과수 법의학부) 감정인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사인은 두부(머리)외상이나 그것이 가격에 의한 손상인지를 감별할 만한 뚜렷한 판단근거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검에 입회했던 임종한(평화의원 원장) 의사는 ""단순히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손상이라기 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두부 손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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