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권이다! 인권이다!
내용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를 비롯한 재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고용허가제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78개 시민ㆍ노동ㆍ종교단체로 구성된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 는 2일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경제단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기독교회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재계, ""경제에 엄청난 손실""

고용허가제에 대해 재계는 “경제를 위해 절대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자이다. 재계는 31일 건의문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부 여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동등임금 지급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줘 기업 경영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한국경제 양측 모두를 위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9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현지 송출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한국에 유입된 것이 드러났다”며 “기협이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실질적 이유는 천문학적인 이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 “인권보호 위해 필수”

또, ‘고용불안과 인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재계측 주장에 대해, 공대위측은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급속도로 상승하는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이는 등 오히려 국내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며,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시장을 없애기 때문에 인건비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계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경제적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은 2일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서영훈 등) 사무실에서 “조선족사기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367
생산일자 1997-06-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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