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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댈 경우,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진정한 여론의 형성을 막고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통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통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통신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능케 하고 있다. 게시물의 이적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통부의 명령만으로 통신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 통신공간은 한쪽의 일방적인 선동공간도 아니며, 획일적으로 통제되는 공간도 아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이란,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자신이 판단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보호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누가 어떤 권리로 우리의 입과 눈과 귀를 강제하겠는가? 우리는 정통부에서 만들어놓은 ‘윤리’와 ‘강령’을 거부한다. 검열을 악용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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