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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아동의 면접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조약 제21조 가항; 관계당국의 허가에 의한 입양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71조는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치 않으며, 민법 제878조와 제881조에서는 호적법에 따른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3)조약 제40조 2항 나호 5; 소년사범의 ‘상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4항 및 군사법원법 제 534조에 의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철회 가능성 시사
유보란 어떤 조약에 서명, 비준, 동의, 가맹시에 정부가 붙이는 조건이다. 그 정부는 어떤 국제조약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아예 어떤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유보를 하는 것이다. 조약의 완전한 수용을 바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의 철회의사를 물어왔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96년 1월, 제 11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출석한 정부 대표단은 “유보 조항들의 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첫머리에서 밝혔다. 특히 9조 3항은 민법의 개정 조항으로써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보조항 철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여 준 자세를 환영”하며, “한국대표단이 진술했듯이 민법 개정으로 한국이 조약 제9조 3항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했다.
아직도 변함 없이 ‘유보’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97년 5월 현재의 답변은 “국내법과 상충되어 철회할 수 없음(외무부 인권사회과 답변)”, “유보를 철회할 계획이 없음(법무부 답변)”이다. 적극적으로 철회를 고려하겠다던 9조 .항에 대한 답변도 여전히 “추진예정”일 뿐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조약 제32조의 ‘최저 취업 연령의 규정’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ILO 제 138호 조약 비준을 권고하였다. ILO 제 138호 조약은 15세 미만자(개도국은 14세)의 취업을 금지하면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18세(일정조건하에서는 16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97년 5월, 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97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 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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