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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게 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2002. 7. 1)을 앞두고, 아시아지역의 인권운동가들이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의 ICC 가입을 촉구했다.
에블린 세라노 포럼아시아 활동가,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사임명을 비롯한 준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기에 국내 비준을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ICC규정의 국회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규정에 서명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몽골, 타지키스탄 등 세 나라만 ICC비준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한편, ICC 규정에 가입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 등 국내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홍보단측은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ICC에 먼저 가입한 뒤 이행입법을 만들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개했다. 올해 안에 우리 정부가 비준안을 제출할 경우, ICC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행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한 활동을 마친 홍보단은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 민간단체 쪽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던 홍보단은 12일 네팔로 떠났으며, 이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각국을 계속 돌아다니며, ICC의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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