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권력 폭력 좌시할 수 없어' 여대생 성추행 사건, 항고이유서 제출
내용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대생 7명이 5일 서울고등 검창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저에서 전경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여성 인권단체와 함께 관련 경찰들을 고소 고발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리했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였고, 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경찰관의 진술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건물 내부에 최루가스가 가득해 성추행 할만한 여건이 못됐다는 점 △취재기자가 수십 명이 있어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고소인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증거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성추행 사건에 있어 고소인의 진술은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고소한 고소인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참고인들의 진술에만 치중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찰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경찰들이 가혹행위 금지 교육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96년 8월 19일 박일용 전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위현장에서 총기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발언한 점으로 보아, 전날인 18일자 독수리 계획에 기재된 ‘농성자들을 연행할 때 절대로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의례적인 문서양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세대 종합관에 충돌해 당해 시간에 진압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최루가스가 가득한 상황은 오히려 성추행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며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앞의 학생 어깨에 걸치도록 하는 자세를 이용해 경찰이 손으로 가슴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성아 간사는 “몇몇 학생들의 항고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비도덕성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386
생산일자 1997-06-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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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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