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 국제 인권기준 준수 촉구
내용
"중국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는 지난 16일 캠페인을 갖고 국내에서의 중국인권개선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AI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침해 △노조결정권과 노조선택권의 제한 △고문과 사형제도의 남용 △티벳에 대한 인권탄압 등 중국인권현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종교, 사상, 정치의 자유 보장과 양심수의 석방 △행정구금제도의 폐지와 고문및 가혹행위, 사형제도의 종식 △국제 인권단체의 조사활동 보장 △ UN고문방지조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대사에게 발송했다.
 
한국지부는 중국인권개선 활동의 하나로 UN인권위에서의 중국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 한국정부가 찬성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중국진출기업에게도 투자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 있어 중국인권문제를 연계해주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이 중국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AI의 활동에 의혹의 시선을 두자, 이에 대해 오완호(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중국인권개선운동은 이미 작년부터 계획된 일로 정치적 의도나 미국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어떠한 의혹의 시선에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419
생산일자 1996-03-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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