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내용
"15대 총선을 앞두고 사회-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성단체측이 김영삼정부 3년 여성정책평가와 함께 여성관련 공약사항을 들고 나온데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서도 총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9일 가맹조직 및 산하조직에 일제히 의견조사서를 보내 전국 2백53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15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해고노동자 복직등, 15개문항으로 나뉜 질문지에는 선거구, 소속당과 후보자 명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성향을 분명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 조사결과를 집계 후 4월초부터 선거직전까지 홍보를 벌여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총선후보 선택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결과발표를 통해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요구를 쟁점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가능한한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 조사할 것을 당부하며 이에 소극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개, 규탄할 것을 밝혔다. 

‘15대 국회의원 총선에 즈음한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에 관한 의견조사서’를 보면 크게 7개항으로 나눠 찬반을 묻고 있다. 7개항은 ①ILO 기준에 따른 노동법개정 ②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부분으로 나눠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부분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근로소득세 세율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8%로 인하 등을, 교육개혁부분에서는 △국공립 탁아소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만5세 아동유치원 의무교육화 △초등학생 무료급식 제공 △2천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선 축소 등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429
생산일자 1996-03-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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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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