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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한 작업장에서 세 차례나 산업재해가 발생,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에서는 지난 2월12일 서영상(36)씨가 불빛도 없는 작업장에서 추락사한데 이어, 3월8일 문형복(27)씨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고, 19일에는 2백40톤짜리 블록이 전도돼 김두완(25)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노조측은 계속되는 산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강행에 따른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총사퇴와 강경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경우(30, 노조 조직부장)씨는 “산재예방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리한 작업의 강요를 막을 때에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조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95년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및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작업중지는 상급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법규정으로 남아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있으나 산재예방에 필수적인 사전 작업중지권 행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작업중지권〉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155호 제19조에는 “노동자가 심각한 위험상황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사용자는 위험이 남아있는 한 노동자에게 작업복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는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및 위험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작업복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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