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내용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경총 등이 항의하고 나선 것은 3자개입이 아니냐”는 조용환 변호사의 신문에 “법 검토를 안해봐서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근로감독관으로서 법적용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4월23일 오후2시 열리며 검찰측 증인인 양봉성, 이도영 씨에 대한 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456
생산일자 1996-03-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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