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소자 구타 광주교도소 고발키로
내용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13일 박웅(전남대 89학번, 폭행피해자) 씨를 접견했던 김균영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보고해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10월 11일, 1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박웅 씨의 거동이 불편하고 발바닥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최소 전치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자'는 가족 및 인권단체측 요청에 대해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일 검방 및 물품영치를 둘러싼 양심수들과 교도관들의 마찰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박웅 씨를 비롯한 양심수 1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며, 추창근(호남대) 씨의 이빨이 깨지는 등 양심수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교도소 당국은 이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사건 관련자가 십수명에 달하는 까닭에 가족 및 인권단체측은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가족들과 광주지역 인권단체 등은 관련 교도관 및 박강생 교도소장을 고소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492
생산일자 1997-10-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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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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