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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11일자에 실린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기사를 읽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한 익명의 독자가 글을 보내왔다. 이 의견은 교도소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교도소내 실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싣는다.
1. 도서 소지의 제한은 전적으로 부당한가
종전에 재소자가 일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을 제한했던 것은 수용시설의 협소 때문으로 88년 11월5일부터 시행되어온 재소자 열독도서관리준칙 제2조에 의해서 종전에는 재소자 1인이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누진계급 1.2급 및 미결수용자의 경우 10권 이내, 누진계급 3.4급 및 기타 재소자는 5권 이내로 소지할 수 있다고 한 제한 규정은 완전폐지 되었다. 그러나 거실내(감방) 수용인원이나 도서보관시설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그 소지수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인권하루소식이 전한 바대로 사건내용이 맞더라도 교도소 측의 처분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교도관의 계호권과 계구 사용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이 위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세계 각국에 권고한 사항일 뿐 아무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은 거의 이상론적으로 작성되어 실제로 유엔의 규칙에 완전히 적합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는 [규율 및 징벌] 편 제33조에서 수갑, 연쇄(사슬), 각종 가(伽) 및 구속복 등과 같은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행형법 제14조(계구)편 1항에는 수용자의 도주, 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국사범들이 교도관들의 정당한 계호권에 항거했다면 수갑 등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교정시설이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불법과 폭력이 만연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터에 인권하루소식의 글을 보는 사람들은 더욱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 무척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이나 시국관련 재소자들과의 사소한 마찰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번 일도 그 내막을 공개적으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본인도 무척 진실이 궁금하고 답답하다.
현행 행형 관련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매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자꾸 부정적으로 비판하지만 말고 적극적인 입법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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