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