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네바 소식> (2)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내용
"제52차 유엔 인권위 2주차 회의에서는 의제5와 6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개발권에 대해 집중 심의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도 의제 12와 13, 14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1.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 및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제 5)

3월25일부터 시작한 의제 5에 대한 토론에서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발언했으며 1세계국가들은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발권실무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개발의 권리는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고 개발의 의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개발은 다른 기본적 인권의 증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채문제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에서 외채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지난해 40%나 증가했다며 외채부담을 감소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쿠바대표는 미 행정부의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은 쿠바의 인권과 개발을 방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쿠바인들은 빈곤과 질병으로 죽어 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법률가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동등하다”며 “판사?변호사들에게 이 권리에 대한 이행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적당한 주거와 음식·교육·고용과 환경보존”이라며 ‘BANGALORE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 계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선택의정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이 직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사례를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권리 침해를 증가시키는 무기수입, 부패와 비리를 철폐하는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민간단체인 중남미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회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강요하는 경제 개혁이 민중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즉 유엔이 설립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이행하는데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개발권 실현(의제 6)

27일 의제6항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민간단체자격으로 참가한 참여연대 장소영(29, 국제부장)씨가 개발권에 대해 발표했다. 장씨는 “급속한 경제개발은 상당수 국민의 인권침해와 공해유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진행된 급속한 경제개발은 △부정부패 △환경파괴 △범죄율 증가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고 상징적 사례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건물의 붕괴, 대구 가스폭발 참사 등이다”라고 밝혔다. 

28일 남한정부 대표 이준희 씨는 국가별 발표에서 “남한이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가입한 이후부터 국내법에 적용되어 왔다”며 “작년 5월에 남한의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인권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이씨는 급속한 개발이 도시, 환경문제를 유발시켰으나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말해 민간단체의 발표와 대조를 이루었다.


3.인종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투쟁을 위한 행동강령(의제12)

1994년에 열린 유럽정상회담과 지중해회담에서는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척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유엔기구에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르완다와 구유고연방에서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에 의한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팔레스타인 대표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인종주의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보스니아 문제와 증가하는 반이슬람주의,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은 인종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박창일 대사는 “민족주의가 재등장하면서 집단간의 혐오와 불관용을 부추기고 있다. 경제적인 요소들이 이민노동자와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새로이 나타나는 인종주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쿠바와 베트남 대표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의제12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개발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은 이민, 보호수용소, 이민노동자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시민권 획득의 어려움도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민 2세들은 단지 피부, 언어, 문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문반대국제연합은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계속 증가되며, 흑인과 다른 소수 집단은 미국 사법당국과 수형제도에 따라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고 밝히고 이민통제법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폭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4.종교나 신념에 의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종식에 관한 선언(의제18)

29일 의제18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날 세계평화를 위한 교육자 국제협의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은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의 이단적 성격을 갖는 괴상한 국가종교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처럼 국가종교와 관련된 단체·기구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경은 검열되고 있으며 몇몇 종교지도자들은 신념 때문에 정신병원에 수감중이다. 북한은 실제로 가짜 기독교 공동체를 구성중이고 이러한 공동체는 특수훈련을 받은 정부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결국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반박권을 신청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민중을 위해 모든 희생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주장하며 “국가원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민간단체는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네바=장혜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512
생산일자 1996-04-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장혜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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