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네바 소식> (3)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내용
"(중략)

1. 국가보안법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형법에 유사한 법적 조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보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전쟁이 유전상태로 된 이래로 한반도에 계속되어온 안보위협 아래에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국가보안법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민의 공통의 정서입니다.
 
한국정부는 최근 국보법 개정을 하여 인권침해라고 추정되는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보법 적용에서 잠재적인 인권남용의 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하여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 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보법의 적용은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활동을 통제하는데 국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이념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표현이 국보법 하에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 장기수
 
일부 NGO에 의해 언급된 이른바 장기수는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조약’에 정의한 전쟁포로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게릴라 전사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보통 수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수인들이 형행법(Penal Institution Act)의 규정 준수여부에 따라 조기 석방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범발생 가능성을 결정하는 수인의 기록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인의 사회적응 능력 또한 고려됩니다. 남아있는 장기수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조기석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93년 2월 민간정부의 출범이래, 한국정부는 다섯 번에 걸쳐 사면조치를 취했습니다. 많은 장기수가 그러한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3. 노동법 개혁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에 관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양측과의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이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해결책에 도달하리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536
생산일자 1996-04-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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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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