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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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2일 오후 서울지법형사 합의 23부(담당판사 남성민)는 311호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전창일(7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라는 용어가 △조총련 구성원 △과거 조총련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자 △해방 후 남북한 어느 국적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단지 이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조총련계로 구분된 자 등 다양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에, 박씨를 단순히 북한공작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변호사는 전씨의 혐의사실 입증과 관련, 검찰에서 일부만 제출중인 전씨와 박씨의 통화 녹취 기록을 모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6538 |
생산일자 | 1996-04-12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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